甲 주식회사는 투자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장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밝혀졌다. 이에 甲 주식회사는 주범인 상장회사의 이사를 해임시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상장 회사의 실질주주명부를 확인하고, 주주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해야 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 관련 법령
상법 제39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 설명
『상법』제396조에 따라 주주는 언제든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5조에 따라 실질 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 되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 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 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 된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상황
甲 주식회사는 투자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장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밝혀졌다. 이에 甲 주식회사는 주범인 상장회사의 이사를 해임시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상장 회사의 실질주주명부를 확인하고, 주주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해야 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 관련 법령
상법 제39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 설명
『상법』제396조에 따라 주주는 언제든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5조에 따라 실질 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 되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 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 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 된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시사점
상장회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제동으로 소수주주권의 적극 활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