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甲은 향초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우선 홍보용으로 100개의 천연향이 가미된 여러 가지 모양의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여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을까?
■ 관련 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1.은 “초”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향초를 제조하려는 자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확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판매하거나 “증여”도 할 수 없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따라서 甲은 판매이전에 홍보용으로 증여하려고 향초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판매나 증여를 할 수 없다. “방향제”의 경우에도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 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1.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방향제(디퓨저)를 생산 및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시사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다양한 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관련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甲은 향초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우선 홍보용으로 100개의 천연향이 가미된 여러 가지 모양의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여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을까?
■ 관련 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1.은 “초”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향초를 제조하려는 자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확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판매하거나 “증여”도 할 수 없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따라서 甲은 판매이전에 홍보용으로 증여하려고 향초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판매나 증여를 할 수 없다. “방향제”의 경우에도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 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1.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방향제(디퓨저)를 생산 및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시사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다양한 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관련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