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甲은 실내 장식이나, 표지판 등에 자신의 개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잘 녹여 사 업을 개시했다. 많은 고객들이 그 특색 있는 장식들에 매료되었다. 甲의 사업이 대 박이 나자, 인근에서 甲의 실내 장식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업을 하는 乙이 있 음을 알게 되었다. 甲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법률적 대응 방향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 방법, 간판, 실내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 을 일명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한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서울고등법원(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판결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엔 ”트레이드 드레스”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의해 보호되는 성과물로 인정했다. 그리고 2018년 4월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제2 조 제1호 (나)목’에서 보호하던 영업표지의 정의를 확장하여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 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라고 개정함으로써 “트레이드 드레스”가 영업표지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 였다.
따라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시사점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규제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소중한 권리가 위와 같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엔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