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키우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기업체에 법률 이슈에 대한 소식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레터의 구독을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hlee@wclaw.kr

기업을

키우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기업체에 법률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레터의 구독을 원하시는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hlee@wclaw.kr

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7%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

탈퇴한 회원


■ 상황

甲 주식회사의 A 대표는 사업이 어려웠던 시기에 같은 업종의 회사를 경영하는 친구 B에게 甲 주식 7%를 매각했다. 그런데 B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A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甲 주식회사에 각종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 했다(B가 요청한 자료는 경쟁사에 유출되면 영업에 타격이 있는 자료임).


■ 관련 법령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상법 제466조에 따라 비상장회사인 경우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 법률적 대응 방향

대법원(2004. 12. 24 2003마1575) 결정 등은 “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바, (생략)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ㆍ등사권의 행사가 ①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②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③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A는 ‘B가 甲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주이므로 열람ㆍ등사로 취득 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그 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다.


■ 시사점

회사 경영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증자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상법이 정하는 각종 소수주주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는 증자나 구주(舊株) 매도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감안 하여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승환

사업자등록번호 309-08-613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빌딩 3층

Tel 02-6925-3939 ㅣ Fax 02-2038-7500

E-mail shlee@wclaw.kr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wclaw All rights reserved.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표변호사 이승환 ㅣ 사업자등록번호 309-08-61351 ㅣ shlee@wclaw.kr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빌딩 3층 ㅣ Tel 02-6925-3939 
ㅣ Fax 02-2038-7500 


Copyright ⓒ wclaw All rights reserved.